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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관련 질문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08 12:06 · 조회수 0

2025년 12월 1일에 장애정도심사를 신청했고, 2026년 1월 2일에 장애정도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때, 신청일이 12월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될까요? 1. 2025년도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12월에 접수한 입증서류만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08 12:08 신규회원

    2025년도 연말정산 시에는 2026년 1월 2일에 나온 장애정도결정으로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공제는 해당 연도 내에 장애인으로 결정된 경우만 인정되며, 결정일이 2026년이므로 2025년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단, 12월 1일에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공제 신청이 안 되고, 장애정도결정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 때는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하고, 2026년 연말정산 때 장애인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결정 후 발급된 장애정도결정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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