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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관련 질문
야식러버우수회원
2026.01.08 12:05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10년간 5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해주시고, 혼인시 1억원까지도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약 5천만원 정도의 집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결제해주면 이 역시 증여세로 처리되어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만약 이 방법을 택하게 된다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약간의 세금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될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8 12:11 우수회원

    부모님께서 집 인테리어 비용 5천만 원을 대신 결제해주시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간 5천만 원 비과세 한도와 혼인 시 1억 원 비과세 한도를 합산해 증여 총액이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증여로 인정되므로, 별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며, 비과세 한도 내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초과 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증여액과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먼저 기존 증여금액과 합산해 비과세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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