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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전세보증금 유보 후 주택상태 확인 후 돌려받는 것이 맞을까요?
라면먹는중우수회원
2026.01.08 11:29 · 조회수 0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2월 28일,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중 1천만원을 퇴거 당일 주택상태 확인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유보한 후, 주택의 손상이 발견될 경우 수리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조항인가요? 법률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임차인이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수리를 해주고 나가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 4년 6개월간의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마모나 흔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거실 LED 전등이 고장나고, 주방 씽크대 문짝 볼트가 헐거워져 교체가 필요하며, 욕실 수건걸이와 곰팡이 제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인가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08 11:31 성실회원

    전세계약 만기 전 주택 상태 확인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의 하자나 훼손 여부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환 조항이 있다면, 만기 전 주택 상태를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보증금 반환 요구와 만기 후 법적 조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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