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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취득세 감면기간 문의
스킨구경활동회원
2026.01.08 11:12 · 조회수 0

아직 만34세이신데, 취업 일자가 2007년 3월 24일인데 시작일로 하고 종료일을 3월 29일로 작성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08 11:16 성실회원

    중소기업 청년 취득세 감면기간은 만 34세 이하인 기간과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취업일인 2007년 3월 24일부터 감면 적용 시작일로 하시고, 종료일은 만 34세가 되는 날 이전까지 또는 퇴사일 중 빠른 날짜로 기재해야 해요~. 만 34세 생일 전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되므로 3월 29일이 아니라 만 34세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감면 종료일은 만 34세 도달일 전날 또는 퇴사일 중 빠른 날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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