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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문제
조용한관찰자성실회원
2026.01.08 10:56 · 조회수 0

다가구 월세 집의 보증금이 5천만원이었는데 경매에서 낙찰되어 배당금으로 천백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우선변제에만 의지하고 있던데 이런 상황에 당황스럽네요. 소송을 통해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08 11:01 신규회원

    다가구 보증금 소송을 진행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기부등본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권리 증빙과 증거 수집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증빙자료도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배당요구 등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해요. 소송 시 집주인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검토할 때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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