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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공감꾹우수회원
2026.01.08 10:38 · 조회수 0

회사에서 더존스마트a를 사용하다가 위하고로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이관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민입니다. 중간퇴사자의 원천징수를 더존스마트a로 처리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4,411,000원, 상여금이 4,400,000원으로 총 지급금액은 8,811,000원입니다. 부양가족은 본인만 있고 건강보험 공제금액은 2,295,510원, 고용보험은 515,880원입니다. 국민연금 공제액은 없습니다(60세 이상이라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음). 이 상황에서 더존으로 중간퇴사자를 처리하니 결정세액이 4,14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2,05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8 10:45 신규회원

    중간퇴사자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은 퇴직 전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합니다. 중간퇴사자는 퇴직 전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남은 세액은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중간퇴사자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2월에 정산을 하며,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과 근로소득세는 별개로 산정되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됩니다. 추가로, 퇴직 시점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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