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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메이트 월세 미납으로 퇴실 및 미납금 처리 가능한가요?
합격예정자성실회원
2026.01.08 10:28 · 조회수 0

집에 방 하나를 함께 쓰는 하우스메이트가 월세를 미납하여 퇴실을 요청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 등이 미납된 채 보증금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다음 주에 만료됩니다. 월세 미납 및 계약기간 만료 상황에서 퇴실을 거부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과 퇴실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08 10:29 우수회원

    하우스메이트가 월세를 미납하고 퇴실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되며, 명도소송은 퇴거 명령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강제퇴거 절차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관을 통한 퇴거가 이루어지며, 임대인은 정당한 절차를 따라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손해 발생 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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