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상생임대인과 직전임대차 인정 여부에 대한 의문
꿀떡이성실회원
2026.01.08 10:19 · 조회수 0

상생임대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매도인(전 소유자)과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4년 7월에는 본인이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 예정이지만 보증금은 증액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상대임대인 제도를 적용받고 싶어 소득세법을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된 계약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계약서 작성 문제와 증빙 문제에 관한 것인데, 계약서 없이 갱신해도 승계임대차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계약은 임차인과 직접 계약된 것으로 간주되어 직전임대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원거리에서는 계약증빙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승계된 임대차 계약이 직전임대차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았고, 임차인도 승낙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08 10:25 신규회원

    상생임대인 제도에서 직전 임대차 계약은 갱신계약도 인정되지만, 계약서 없이 갱신한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임대차 관계 증빙에 필수적이며, 원거리라도 서면 계약서나 전자문서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로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고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도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직전 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갱신된 계약이라도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승계 시에도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지켜야 상생임대인 소득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