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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08 10:13 · 조회수 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취업한 날은 2025년 8월 17일이고 생년월일은 2000년 1월 11일입니다. 또한 입대일은 2023년 2월 17일이며 제대일은 2024년 11월 16일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의 연령과 병역근무기간, 그리고 병역근무기간을 차감한 후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일은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인 2012년 1월 1일 이후의 날짜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08 10:15 활동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할 때, 병역근무기간은 ‘청년’으로만 작성하며, 최대 6년까지 고려됩니다. 병역근무기간은 입대일과 전역일을 적고, 병역기간만큼 연령을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감면기간은 청년은 5년, 그 외는 3년이며, 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서 복직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부당감면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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