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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08 10:06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과실 증재 위원회 결과가 70대30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이 70%인가요? 아니면 보험사가 해당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1.08 10:09 신규회원

    교통사고에서의 병원비 부담은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되며, 경상환자는 책임보험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환자는 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을 자상·자손 또는 자비로 부담합니다. 종합보험 가입 시 본인 과실이 있어도 자손·자상으로 처리되어 본인부담이 없거나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산정은 합의금에 큰 영향을 주므로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로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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