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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후 취득세 감면 혜택 관련 질문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08 08:19 · 조회수 0

작년 12월에 처음 아파트를 구입했고, 첫째 아이가 22년생이며, 둘째는 26년 1월생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신생아 출산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현재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1년차입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8 08:20 신규회원

    2026년 출생한 가구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가족이 대상이며, 취득 시 주택의 가액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거주 요건과 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세무과에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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