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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딸에게 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런치타임성실회원
2026.01.08 07:54 · 조회수 2

가정에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각각 5천만원씩 생활비 및 기타 명목으로 무상으로 돈을 줬을 때, 증여세를 내야해야 할까요? 또한 아들과 딸이 받은 돈으로 사용할 때 신고를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아들과 딸은 현재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며 결혼도 했습니다. 증여세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8 08:02 활동회원

    아들과 딸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자녀 5천만 원)를 초과하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한도에 해당하므로, 각각 5천만 원씩 받았다면 각자 한도를 꽉 채운 것이 되어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 증여세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는 변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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