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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2주택 보유 시 비과세 가능 여부
넷플릭스중우수회원
2026.01.08 07:18 · 조회수 0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첫 번째 주택은 2023년 2월에 분양가를 지불하고 2026년 1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택은 2026년 6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주택은 27년 1월이나 28년 1월에 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08 07:20 우수회원

    분양권 2주택 소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불가능하며, 1주택+1분양권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외로 1주택자가 분양권 추가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하나, 2채 모두 분양권 상태라면 해당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없으며,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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