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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월세에 대한 궁금증
다들행복하길우수회원
2026.01.08 03:21 · 조회수 0

중개사를 통해 자취방을 찾던 중 괜찮은 방을 봤지만 가계약금을 지금 내야 한다고 해서 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세액공제, 소극공제, 월세 지원, 보증금 보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전기세, 난방비, 수도세가 높게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공제를 얼마나 받지 못하는지, 공과금이 주택에 비해 얼마나 더 부과되는지 입니다. 이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계약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계약금을 넣었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었습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08 03:24 우수회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어서 월세 세액공제 및 임대주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전기세·난방비·수도세 등 공과금은 주택보다 10~30% 정도 더 높게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제 불가능 및 공과금 차이는 구체적 금액과 지역별 요금제에 따라 다르니 중개사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확인해야 해요. 가계약금 환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 불이행 시 돌려받기 어려우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불리한 부분과 환불 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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