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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서의 단독주택 소유 및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의문
올해반지남신규회원
2026.01.08 02:16 · 조회수 0

최근 재개발 구역에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층과 2층 소유자에게 각각 입주권이 부여될 수 있을까요? 또한, 단독주택의 평당 감정평가 금액은 원가법에 따라 이뤄지는지, 아니면 다세대/빌라 거래사례비교법을 따라 설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1990년 이후부터 1층과 2층이 각각 건물과 토지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건물은 1층과 2층이 각각 주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토지는 전체 면적의 1/2가 공유지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건축물대장 조회 결과에 따르면 1층과 2층은 각각 1가구 1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구역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중인데, 건축물대장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08 02:18 신규회원

    재개발 구역에서의 주택 소유자가 입주권을 부여받을 때 감정평가 방식은 종전자산 평가액, 비례율, 기납입 금액, 프리미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해야 해요. 이때 종전자산 평가액은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납입 금액과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권리가액을 산정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재개발 구역에서 입주권을 부여받을 때는 이를 참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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