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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증금/월세 지원 시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쓰고쉼우수회원
2026.01.08 00:05 · 조회수 0

회사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원해주면서 회사명의로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보증금 전세권을 잡았는데 이것 때문인가요? 회사명의로 계약했을 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8 00:07 활동회원

    회사 보증금/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와 회사 기숙사임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회사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내역 제출이 중요하며, 추가 서류는 지역이나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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