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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상근 알바와 소득신고에 대한 의문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07 23:23 · 조회수 0

규정상 겸업이 불가능한데 4대 보험료를 떼지 않고 3.3%만 떼면 소득신고는 내년 5월에 이루어지나요? 내년 5월 이전에 전역하면 적발될 가능성이 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일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07 23:28 성실회원

    군인 상근자는 규정상 겸업이 불가능하여 알바 소득 신고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3.3%만 원천징수하더라도 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해야 합니다. 전역 전이라도 세무 당국은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적발 가능성은 줄지 않습니다. 군복무 중 겸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적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권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소득 신고와 군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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