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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종료 후 연말정산, 배우자의 고민
댓글장인활동회원
2026.01.07 22:00 · 조회수 0

알바를 주 15시간 일한 기간 동안 200만원 가량을 벌었고, 현재 퇴사한 상황입니다. 이제 남편의 연말정산에 제가 포함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07 22:05 신규회원

    알바로 벌은 200만원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려면 총 소득이 2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근무로 벌은 200만원은 연간 총소득 200만원 한도에 딱 맞아 배우자 공제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남편의 연말정산에 배우자로 포함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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