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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 중인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필요한 조치
벚꽃길산책신규회원
2026.01.07 21:48 · 조회수 0

저희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의 요구로 구주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입신고 및 전세권 설정은 이미 완료했지만, 구주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할까요? 대출을 받기 위한 필요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07 21:50 활동회원

    전세로 거주 중인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구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입자의 동의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주의 동의는 담보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소유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세입자의 동의는 선택 사항이지만, 근저당 설정으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사별 심사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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