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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내고 다음주에 입주하는데, 해지 가능할까요?
재택근무러신규회원
2026.01.07 21:37 · 조회수 0

월세 보증금을 내고 다음주에 입주하는데, 뜻밖에 더 맘에 드는 집이 생겨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해지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지금 계약을 끝내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7 21:39 성실회원

    입주 전에 월세 보증금을 내고 해지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계약서 조항에 따라 반환 불가 또는 위약금 부과 가능합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 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당한 사유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입주 전 해지 시에는 위약금과 추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무단 퇴거는 법적 분쟁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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