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2026년 1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귀속월은?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07 21:26 · 조회수 0

2025년에 직원들을 보상하기 위해 결정된 2026년 1월에 지급되는 일시 상여금에 대한 세무 및 급여처리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은 모두 2026년 1월이며, 세무 신고는 2026년 1월 귀속 및 1월 지급으로 2월 10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 상여금이 일시적인 형태이며 1월에 지급이 확정되었으며, 회계적으로는 2025년 비용으로 처리되어 상여 예산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1월 귀속으로 세무 및 급여처리를 한다면 회계결산과 세무 처리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 조정 시 소명이 가능하다면 세무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07 21:29 성실회원

    2026년 1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세무상 2026년 1월 귀속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유는 실제 지급일과 귀속월이 2026년 1월로 동일하며, 세무 신고도 2026년 1월분으로 2월 10일까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상 2025년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 귀속월과 차이가 있을 경우 추후 세무 조정 시 소명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 신고 기준에 맞춰 2026년 1월 귀속 및 지급으로 세무 및 급여 처리를 하되, 회계결산과 차이가 있으면 조정 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