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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청 후 논땅 매각 관련 문의
건강이최고성실회원
2026.01.07 21:18 · 조회수 0

카드값을 포함하여 2억2천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은행 햇살론, 자동차 담보대출을 제외한 1억천3백만원 정도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제출한 아파트 등기와 시골에 있는 논땅 2곳의 등기 중 논 2곳은 제 명의이지만 작은 아버지들 두 분의 땅이나 다름없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한 논을 팔려고 하셔서 논 2곳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9500만원 정도이며 시세는 1억3천 정도입니다. 작은 아버지나 가족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논 2곳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저택어머님의 명의로 된 상태인데, 아버지 형제분들이 명의 변경을 처리하지 않아서 현재 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논 2곳을 포기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한 논등기를 취소하고 산에 있는 땅과 아파트만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6.01.07 21:22 우수회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서에 포함된 논 2곳의 등기 제외는 가능하지만, 등기 명의와 실질 소유 관계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논 2곳이 실질적으로 작은 아버지 소유임에도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어, 신용회복위에 제출한 서류를 변경하려면 명의 변경이나 가족 간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는 제출 자산을 근거로 조정하므로, 논을 제외하려면 먼저 등기 명의를 실제 소유자에게 돌려놓거나 해당 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가족 동의 없이 논 2곳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등기 취소는 어려우며, 작은 아버지들과 충분한 협의로 명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산과 아파트만 반영하려면 논에 대한 권리 정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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