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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공공정보등재로 인한 문제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07 21:16 · 조회수 0

저희 아버지가 23년에 돌아가셨고, 그 후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25년에 세무서에서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납부서가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장은 한정승인이 괜찮다고 했는데, 오늘 공공정보등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신용카드가 정지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도가 매우 낮아질 텐데, 이게 괜찮은 상황인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07 21:18 활동회원

    한정승인 후 공공정보등재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니 한정승인 판결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채권사와 법원, 신용정보원에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공공정보 등재로 인한 신용도 하락은 대출, 신용카드 발급, 취업 등에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공정보 삭제 후에는 신용도가 점차 회복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활동에 제약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정승인 후 공공정보등재는 신용도 하락과 금융활동 제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를 통해 신용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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