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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천동 주거용월세 계약과 제2근린 생활(사무소)에 대한 의문
질문많은편신규회원
2026.01.07 21:04 · 조회수 0

서울 봉천동에서 채무액이 10억이고 건물에 걸린 보증금이 19억이며 추가로 5천이다. 이 집은 서류상 주택과 제2근린 생활(사무소)로 분류되며, 건축물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계약서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확정일자와 접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우선 변제 금액은 3700만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집이 서울에서 흔한지, 많은 계약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집을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07 21:06 성실회원

    주거용으로 계약한 집이 사무소로 분류된 경우, 환불 절차는 계약서 조건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해지 사유와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일방적인 분류 시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할 때는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임대인 또는 중개업체에 요청해야 하며, 분쟁 시 구청 부동산과 민사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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