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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급자 지원으로 조합아파트 계약금 문제 해결 가능할까요?
잘부탁해요신규회원
2026.01.07 20:39 · 조회수 0

주거수급자인데, 조합아파트 계약금을 8400만원을 입금했지만 입주 자금이 부족해 판매하려고 해도 안 되고, lh수급자 지원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완공되지 않은 상태인 조합아파트에서 8월에야 입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07 20:45 신규회원

    조합아파트 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계약금 미납은 LH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계약금 반환이나 미납금 해결은 법률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H 주거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최신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문제 해결을 위해 LH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금전적 분쟁은 별도 법률 지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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