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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궁금증
다이어터우수회원
2026.01.07 20:31 · 조회수 0

8000만원짜리 전세 집을 찾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집주인이 세금을 낼 수 없어서 5000만원을 미납한 상황이라면, 경매에서 9000만원에 판매된 경우 5000만원은 정부가 가져가고 남은 4000만원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보증보험이 4000만원을 보상해 주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는 경매에 넘어간 집의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지요? 또 다른 궁금증은, 전세 보증보험을 보통 3년마다 갱신하는데, 매번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가입 시부터 갱신까지 모두 보장되는지요? 집주인이 재개약 시 보증금을 올렸을 때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금액으로 다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07 20:35 신규회원

    전세보증보험은 경매 집이 매각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당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만료 30일 전에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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