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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과 HF 보증 대출 신청 관련 질문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6.01.07 20:30 · 조회수 0

전세집을 찾아 이사 준비 중인데요.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대출(HF 보증 포함)을 활용해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가계약 시 등기부 상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실제 대출 신청 시 주거래 은행에서 위험사항을 언급하여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해당 직원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1. 임대보증금의 계산식

전월세전환 계산이 필요한가요? 집은 반전세 형태로 월세가 있습니다. 전월세전환 계산 안내서에 있는 임대보증금 항목을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26%인 경우 보증이 허용된다’는데, 이 보증금은 전월세전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2. 보증금보다 근저당이 더 높은 집인데, 말소조건에 대한 은행의 상이한 설명으로 혼란스러워요. 직원 1은 금액을 받아 상환하면 상관없다고 하지만, 위임장 등 문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원 2는 위임장이 필요 없다며 상대방이 말소하면 대출이 진행된다고 주장합니다. 둘 중 누가 맞는 말일까요?

말소 조건이 충족되면 융자가 주택가격이나 보증금보다 높은 집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는데, 안전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07 20:33 활동회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대출은 전월세전환 계산 시 월세를 전환한 임대보증금 총액을 포함해야 하며,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26% 이내여야 보증이 허용됩니다. 반전세라도 전월세전환 계산 안내서에 따라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은 은행마다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근저당 말소를 위한 위임장 제출이 필요하며 이는 대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말소 조건이 충족되고 보증보험 요건을 만족하면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높아도 대출은 가능하며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대출을 진행할 은행과 정확한 서류 및 말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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