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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봉천동 주거용월세 계약과 제2근린 생활(사무소)에 대한 의문
디저트러버신규회원
2026.01.07 20:15 · 조회수 0

서울 봉천동에서 주거용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채무액이 10억이고 보증금은 건물에 걸려있는 금액이 19억, 보증금은 5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주택과 제2근린 생활(사무소)로 표기되어 있고, 계약서류에는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확정일자와 접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변제가 3700 가능한데, 이 상황에서 계약이 가능한 걸까요? 우선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07 20:16 신규회원

    주택과 제2근린생활(사무소) 표기 보증금 19억 중 5천만 원 우선변제, 3,700만 원 가능한 경우 주거용 월세 계약 가능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초과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주거용과 상업용 매물의 규정이 다르므로 등기상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용도 확인, 임대차 보호 적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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