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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침대요정활동회원
2026.01.07 20:08 · 조회수 0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도 최근에 부동산 관련 선물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부동산을 7년간 보유했고, 이제 양도를 고려 중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와 이월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된 정보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07 20:11 성실회원

    부동산을 7년 보유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증여일 이전의 보유기간은 양도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받은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됩니다. 7년 보유 사실이 본인 보유 기간이라 해도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 시가와 양도 당시 시가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세율은 부동산 종류와 보유 기간, 보유 목적 등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 상황에 맞춰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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