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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조건은?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6.01.07 19:06 · 조회수 0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2018년 3월에 취득한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있고, 매수액은 46억원이었고, 매도액은 80억원으로 예정돼 있어요. 이 주택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네요. 부부공동명의 주택이 양도소득세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7 19:09 성실회원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는 각각 1가구 1주택 요건과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합산하여 1가구 1주택인지 판단해요~. 2018년 3월 취득 후 계속 거주하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일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80억원 매도액은 면세 기준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택이라도 면세 기준은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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