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청약아파트 공동명의 결정 고민 중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6.01.07 18:47 · 조회수 0

2016년에 혼인을 맞이하고, 2019년 11월에 아내가 단독명의로 2억에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해당 빌라는 조정지역에 위치하며, 아내는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에 6억천만원 규모의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현재 부부는 공동명의 신청기간에 있습니다. 남편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아내는 2019년에 빌라를 매수한 것이 생애최초 구매가 아닙니다. 부부 간 6억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 10년간 함께 생활하며 돈을 모았기 때문에 증빙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빌라를 청약 중도금 잔금으로 매도할 예정이며, 청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서 1가구로 볼 때 어머니 입주권, 아내의 빌라, 그리고 청약 분양권까지 총 3개의 주택이 소유됩니다.

청약 분양권은 어머니 입주권보다 가장 비싸며, 추가분담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어머니 입주권을 공동명의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남편 명의나 지분을 늘려서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 고민 중입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입주권이든 청약 분양권이든 등기가 완료될 때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07 18:48 신규회원

    등기 완료 후 공동명의 결정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세금 혜택과 상속 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자격 유지와 실질적 소유권 분쟁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게 공동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자격 유지 여부와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