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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수당 환급 수정신고 후 세무서 전화 문의
강릉바람우수회원
2026.01.07 18:22 · 조회수 0

23년도에 특성화고에서 회사 현장실습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25년 10월말에 실습수당이 과세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액이 원천징수되고 이에 대한 이자성격의 환급가산금을 받았습니다. “현장실습 매뉴얼” 세무처리 지침 변경으로 인해 환급을 받은 사람들은 수정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저도 3.3에서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번에 받은 금액을 다시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 회사에 세무팀이 없어서 상담할 곳도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3.3에 환급받은 것을 다 내라고 하는데, 제가 내야 하는 금액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는 조치일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7 18:23 우수회원

    실습수당 환급 후 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환급액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액 확인 후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복잡하면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반드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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