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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나왔는데, 문제가 될까요?
배달앱활동회원
2026.01.07 17:34 · 조회수 0

이번에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나왔는데, 근무한 적이 없는 곳에서 23년도에 2번 지급된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미 폐업한 곳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23년도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해 연말정산할 때도 나와 있었지만 돈을 받거나 찾아야 할 신고방법을 찾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홈택스를 보다가 발견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때는 신청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하는 것이 제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7 17:36 활동회원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곳에서 지급 내역이 있어도, 이미 받은 적 없는 소득이 맞다면 신고하고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지급된 소득이 있다면 탈루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해당 소득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않아도 지금 신고해도 무방하지만,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히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폐업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소득 지급 사실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정정 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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