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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아파트로 대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
기분좋은날신규회원
2026.01.07 17:16 · 조회수 0

법인명의 아파트(시세 1.5억)에 대해 해당 법인 대표가 거주 중이며, 선순위로 6천만 원의 대부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부를 선순위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대환이나 후순위 대출로 1~2천만 원의 여유자금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내집마련상담전문 2026.01.07 17:19 신규회원

    법인명의 아파트로 선순위 대부가 있을 때 후순위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여부와 모든 명의자의 동의와 인감서류가 필요하며, 선순위 대부 존재와 신용 상태, 담보가치 등이 심사 기준입니다. 그러나 후순위 대출은 경매 시 우선순위가 낮아 불리할 수 있고, 금융사별로 조건이 다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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