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이혼 후 주택청약 관련 질문
알람세개활동회원
2026.01.07 16:59 · 조회수 0

예전에는 집이 배우자 명의였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럴 경우 주택청약저축 가입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입 시 얼마씩을 넣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07 17:02 성실회원

    이혼 후 주택청약가입 가능하며, 새로 가입 시 1인 1통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존 통장이 있다면 유지 또는 해지 후 신규 가입이 필요합니다. 납입금은 월 2만~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요건 충족과 상황에 맞는 적정 납입금 선택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