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과 연장 의사 질문
집콕이좋다성실회원
2026.01.07 16:58 · 조회수 0

계약 만료는 26년 2월초로 예정돼 있어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주인이 연장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연장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월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연장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라고도 하더라구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계약 만료 이후에도 현재 계약 조건으로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연장 의사에 대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07 17:00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 시 월세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기존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전 6~2개월 내에 거절하지 않으면 1년 자동 연장되며, 인상 요구는 1년 후에 가능하며 최근 인상 이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 시 5% 이내로 협의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 후 인상은 한정되므로, 가능성 높을 경우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여 기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