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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반전세 계약서 수정 가능할까요?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6.01.07 16:30 · 조회수 0

전세대출을 받아서 1달이 넘도록 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실수로 반전세 집임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내도록 계약서를 수정하길 요구했습니다. 수정된 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은 그대로이며 월세 40만 원을 내야 한다는데, 그러나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지만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월세는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정된 계약서를 은행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에서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07 16:32 신규회원

    반전세 계약서를 수정했을 때는 은행에 알릴 필요는 없지만, 전세대출 등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변경이 대출 조건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은행에 미리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내용이 대출 약정서와 일치해야 하며, 변경할 경우 은행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날짜나 금액 수정만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알릴 필요는 없지만, 주요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은행에 통보하고 대출 조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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