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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계약 후 갑자기 매매 의사 표명 시 계약 파기 가능 여부
사진정리언제활동회원
2026.01.07 16:23 · 조회수 0

월세 1000만원에 80년 계약한 빌라 계약에서 계약금 100만원을 받았고, 임대차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입주는 2월 말로 예정돼 있지만, 임대인이 갑자기 2주택 소유자라 매매를 원한다고 하면 중간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파기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07 16:26 신규회원

    계약 후 임대인이 매매 의사를 밝혀도 월세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파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금이 지급되고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상태라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계약서에 별도 해지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의 매매 의사만으로 계약을 무조건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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