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낙찰받은 노유자시설, 잔금 전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야경구경활동회원
2026.01.07 16:17 · 조회수 0

낙찰받은 노유자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잔금을 납입하기 전에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경락 대출도 이용할 수 있고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매로 획득한 물건이 시 소유인 경우, 계약 절차는 시청 회계과 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 이전인 상황에서 잔금을 납입하기 전에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07 16:22 활동회원

    주택으로 변경 가능하나 잔금 전에는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용도 변경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잔금 전에는 소유권 이전과 용도 변경이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잔금 납부 후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용도 변경 시에는 지역별로 다른 행정절차와 요건이 필요하며, 공식 문서를 확인하여 추가 비용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