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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질문
적립금모으기우수회원
2026.01.07 16:15 · 조회수 0

2026년 7월 16일에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고, 2028년 9월 말에는 분양 받을 아파트 잔금이 납부될 예정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분양 대금 지불이 9월 말인데, 대출 실행이 늦어질 수 있어서 미리 접수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3개월 이전에 대출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1.07 16:17 활동회원

    분양 아파트 잔금 납부 예정일 3개월 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등기 전 잔금을 낼 때 대출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주택 수 산정과 은행 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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