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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한 질문
지도핀신규회원
2026.01.07 15:49 · 조회수 0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끔 알바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산정되어 간이과세를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는지요. 처음이라서 좀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7 15:53 활동회원

    알바로 번 돈도 신고해야 합니다. 알바 대가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하며, 홈택스를 이용해 정기신고로 제출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매출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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