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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세무업무 대행해달라는데 결제가 안 된 계좌로 처리 가능할까요?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07 15:33 · 조회수 0

세무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내 계좌가 종소세 미신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신 처리를 부탁하고 제 지인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07 15:37 신규회원

    세무사에게 결제가 안 된 계좌로 세무업무 대행은 불가능합니다.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무업무를 시작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결제 계좌로 입금이 완료된 후에 세무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무사와 계약 전에 반드시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결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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