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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
공부친구성실회원
2026.01.07 15:05 · 조회수 0

상품을 구매한 것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공제 20만원을 받았는데, 직원들의 주민번호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07 15:12 성실회원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직원 주민번호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직원이 매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에요. 부가세 공제는 사업자가 구매 시 받은 세금계산서에 근거해 가능하며, 직원에게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부가세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를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로부터 회사 명의로 받아야 하며, 직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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