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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문의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07 15:00 · 조회수 0

15년 동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부모님께서 2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4천만원 가치의 시골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판매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아파트를 매각하고 새 아파트를 구매할 때 4천만원 가치의 시골주택도 1주택으로 인정되어 새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2주택자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07 15:04 우수회원

    상속받은 시골주택은 1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양도세 비과세 보유 기간 및 거주 요건 충족 시 기존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규 아파트 취득 시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살 때는 상속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상속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정확한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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