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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 후 새 임차인 섭외 시 임대인의 계약 거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광펜고민성실회원
2026.01.07 14:55 · 조회수 0

아파트에 2년 계약으로 현재 5개월을 거주 중인데, 본가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 2명을 찾았지만 임대인이 계속해서 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은 직거래를 원했지만 부동산과의 거래만 가능하다며 계속 거부하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만 계약을 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임차인은 인근에 십자수공방을 운영하는 분인데, 임대인은 ‘공무원’으로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여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공무원 수가 한정적이고, 그런 요구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07 14:58 활동회원

    임대인의 거부로 인해 중도해지 후 새 임차인 섭외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 통지 등 정당한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가 입증되어야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협상을 통해 상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조정 절차를 활용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해지 가능하나 실제 손해 입증이 중요하며, 협상이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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