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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세금신고에 대한 궁금증
킥보드러활동회원
2026.01.07 14:28 · 조회수 0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로 25년째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출 대부분이 카드 매출이고 현금 매출은 거의 없으시다고 합니다. 1월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실 예정이라는데, 매출이 대부분 카드 결제로 이루어져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는지, 그리고 계좌이체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월세를 내는데 건물주도 간이과세자라 부가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라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추가로 월세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해야 하는 방법이 궁금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정확한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네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07 14:31 활동회원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6월 사이에 발급했다면 7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예외 업종을 제외하고는 발급이 의무적입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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