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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07 14:21 · 조회수 0

작년 12월에 간이 사업자로 가게를 오픈했는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알림을 받았어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매출과 실적이 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12월에는 매출이 있었는데 말이죠. 국세청 페이지에서는 무실적신고로 나온 채로 있는데, 이대로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07 14:23 활동회원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세 신고는 의무이며,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1년에 1회이며,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매출·매입을 0으로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폐업 후에도 마지막 정기 신고로 무실적 신고를 해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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