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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또는 세대분리가 세대원의 세금 혜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댓글장인활동회원
2026.01.07 14:13 · 조회수 0

우리 집은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며,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대원으로서 결혼을 해 배우자와 세 자녀도 함께 세대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은 제가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것과 각종 세금 혜택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제 밑으로 제공동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세대원인데도 세금과 혜택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영향을 받는다면,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분리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07 14:17 신규회원

    세대주 변경 시 세금 혜택이 변동됩니다. 세대주 변경 전 요건과 타이밍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녀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 공제와 주택관련 공제 등이 변동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세제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세대 분리나 위장전입은 법적 처벌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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