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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질문
모닝커피신규회원
2026.01.07 13:53 · 조회수 0

부친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혼자 남은 모친이 자녀 4명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생전에 며느리에게 살던 집을 남기기로 유언 공증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모친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집의 시가는 대략 4억 5천만원인데, 며느리가 혼자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세는 얼마쯤 나와야 할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07 13:55 신규회원

    부동산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해 공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총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세금은 분납이 가능하며, 부동산은 필요 시 감정평가로 가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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