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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 난임치료비 세액공제 방법에 대한 궁금증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07 13:47 · 조회수 0

사실혼 관계인 저희 부부는 2025년에 사실혼을 증명하고 난임 지원을 받아 시술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난임치료비는 30%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대부분의 진료비는 아내 명의로 발생했지만 남편의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임치료비 30%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7 13:49 활동회원

    사실혼 부부도 2025년에 사실혼을 증명하면 난임치료비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난임치료비가 실제로 지출된 사람, 즉 결제한 카드 명의자인 남편이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부부공동 명의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남편이 난임치료비 영수증과 사실혼 증명서류를 제출해 직접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내 명의 진료비라도 결제한 카드가 남편 명의면 남편이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사실혼 증명을 위한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동거 사실 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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